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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2025년 달라지는 세법 & 연말정산 핵심 요약 (결혼, 출산, 월세 공제 확대)

by 도주일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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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바뀌는 세법, 따라가기 벅차시죠? 하지만 바뀐 내용을 모르면 챙길 수 있는 돈도 놓치게 됩니다.

2025년(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거나, 이번 연말정산 때 확대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그리고 월세 살이 직장인이라면 필독해 주세요.


1. "결혼하면 돈 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세액공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에는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죠. 하지만 이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부모님께 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신랑·신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기본 5천+추가 1억 씩)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도입 논의 및 적용): 결혼하면 일정 금액(예: 50~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결혼 세액공제도 2024~2025년 세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확정된 내용을 꼭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

2. 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드려요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 폭은 더 커집니다.

  •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상향)
  •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 손자녀 공제: 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쓴 병원비만큼은 한도 걱정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사는 직장인 주목!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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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월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 확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최대 170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 8,000만 원: 15% 공제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을 챙기셔야 합니다.


4. 기타 놓치면 안 될 변화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 비과세 요건이 유지/강화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일부 지자체 및 시범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니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올해도 안심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세법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결혼 증여 공제,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2025년 연말정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개정 세법 가이드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보너스'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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