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 냈다면 세금은 필수! 배당금 받을 때 떼가는 배당소득세(15%)부터, 수익 실현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22%) 계산법,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손익통산' 활용법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익만큼 중요한 '세금 관리'
지난 포스팅에서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배당 ETF(리얼티인컴, JEPI, SCHD)들을 추천해 드렸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 오세요!)
그런데 기분 좋게 배당금을 받고, 수익을 내서 매도하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 주식은 세금이 비싸다던데?" 오늘은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세금 2가지(배당세, 양도세)와 세금을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첫 번째 세금: 배당소득세 (수익이 날 때마다)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 15%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 특징: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될 때, 이미 세금 15%를 떼고 '세후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할 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배당금과 이자를 합친 1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 배당 2천만 원 미만이라면 걱정 NO!)
3. 두 번째 세금: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 때)
주식을 팔아서 차익(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 연 250만 원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계산식: (총 수익금 - 총 손실금 - 250만 원) × 22%
[예시]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 250만 원은 공제(면세)됩니다.
-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냅니다.
- 납부할 세금: 165만 원
4. 합법적으로 세금 아끼는 '절세 꿀팁' 3가지 (핵심)
① 매년 250만 원까지는 무조건 수익 실현하기
양도세 기본 공제 250만 원은 매년 갱신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연말 전에 250만 원어치 수익을 실현해서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해 평단가(매수단가)를 높여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 때 낼 세금을 미리 줄여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절매의 마법)
미국 주식 세금은 '1년 동안의 총 수익 - 총 손실'로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 상황: A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 B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 중이라면?
- 전략: 연말(12월)이 가기 전에 마이너스인 B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습니다.
- 효과: 순수익이 500만 원(1,000 - 500)으로 줄어들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판 주식은 다음 날 다시 사면 됩니다.
③ 배우자 증여 활용 (고수용)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날의 가격'으로 높아져서,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
5. 결론: 세금 내는 건 돈을 벌었다는 증거!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만 잘 활용해도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매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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