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는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돈을 버시는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카드값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인적공제)' 등록입니다. 카드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 등록했다가 가산세를 물까 봐" 겁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를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3가지
- 따로 사는 부모님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짜 의미
- 형제자매(백수 동생, 언니)도 공제 대상이 될까?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만 맞으면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OK)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취준생 동생은 보통 안 됨)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될까? (Yes!)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인정해 줍니다. 즉,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왕래한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예: 형이 아버지를 등록했으면, 나는 아버지를 등록할 수 없음. 형제 간 사전 협의 필수!)
✅ 인적공제 받기 위한 2가지 커트라인 (나이 & 소득)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5년 귀속 기준)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가장 중요!)
-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엥?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 이걸 어떻게 맞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매출(번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말합니다.
[실전 판독기: 우리 부모님 가능할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연봉) 500만 원까지는 OK (알바, 소일거리)
- 연금소득(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 총 연금액 516만 원까지는 OK
- 일용직 근로자 : 건설 현장 등 일용직 소득은 얼마를 벌어도 OK (분리과세라 소득 0원으로 침)
- 기초연금(노령연금) : 100% 비과세라 얼마를 받든 OK

🤷♂️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는요?
"취업 준비 중인 동생(25세), 제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공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예외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가능.
즉, 건강한 성인인 20~30대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도 나이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방법 (홈택스 동의 절차)
따로 사는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터치
- '미성년 자녀 외의 신청(부모님 등)' 선택
- 부모님 주민번호 입력 후, 부모님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Tip: 명절에 댁에 갔을 때 부모님 폰으로 1분 만에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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