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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내 월급 왜 이래?" 워홀러 소득세 20.42% vs 유학생 103만 엔의 벽 (세금 환급받는 법)

by 도주일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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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의 20%가 사라졌다?"

일본에서 첫 알바 월급을 받은 날, 기쁨보다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 수령액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명세서를 보니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무려 20%가 넘게 떼여 있습니다.

 

"저 친구는 세금 안 낸다는데 왜 저만 내나요?"

"103만 엔 안 넘으면 세금 없다던데 거짓말인가요?"

 

일본의 알바 세금은 '체류 자격(워홀 vs 유학)''거주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모르면 1년 동안 수십만 엔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일본 알바 세금의 양대 산맥, '20.42% 원천징수''103만 엔의 벽'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3가지

  •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면 피할 수 없는 '20.42% 세금'의 진실
  • 유학생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103만 엔의 벽'의 정체
  •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워킹홀리데이(1년 미만):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의 20.42%를 세금으로 떼야 합니다.
  2. 유학생: '거주자'로 분류되어 연소득 103만 엔 이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3. 워홀러가 세금을 피하려면? '갑(甲)란' 적용 사업장을 찾거나 귀국 시 환급(확정신고)을 노려야 합니다.

😱 1. 워홀러의 눈물: 마의 20.42% 세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일본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일본에서 번 돈에 대해 20.42%의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시: 월 10만 엔(약 90만 원) 벌었을 때
    • 유학생: 세금 0원 → 10만 엔 수령
    • 워홀러: 세금 20,420엔 징수 → 79,580엔 수령 (피눈물...😭)

"어? 제 친구는 워홀인데 세금 안 떼던데요?"

그 친구가 운이 좋은 겁니다.

  1. 편의점/식당 등: 점장님이 외국인 세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일본인 알바생처럼(거주자 취급) 세금을 안 떼는 경우.
  2. 대기업/호텔/파견회사: 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20.42%를 칼같이 뗍니다.

👉 Tip: 알바 면접 볼 때 "소득세 20% 떼나요?"라고 슬쩍 물어보세요. (작은 가게일수록 안 뗄 확률이 높습니다.)


2. 유학생의 국룰: 103만 엔의 벽

유학생이나 일본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103만 엔의 벽'입니다.

  • 의미: 연간 알바 소득이 103만 엔(약 9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 계산: 기초공제(48만 엔) + 급여소득공제(55만 엔) = 103만 엔

만약 103만 엔을 넘기면?

  1.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에서 탈락하여 가족의 세금이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움)
  3. 유학생의 경우 비자 갱신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유학생이라면 월 85,000엔(약 80만 원) 수준으로 알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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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 꿀팁)

이미 20.42%를 떼이고 월급을 받았다면, 영영 못 찾는 걸까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① 확정신고 (Kakutei Shinkoku)

한국의 연말정산 같은 개념입니다. 매년 2월~3월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 가능성: 워홀러는 '비거주자'라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담당자에 따라 "기초공제(48만 엔) 미만 소득이면 환급해 줌"이라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귀국 전 시도해보세요.)

② 탈세 신고(환급신고서) 제출

귀국할 때 세무서에 가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환급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떼인 돈이 수백만 원이라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워킹홀리데이 (입국 1년 미만) 유학생 / 취업자 (거주자)
신분 비거주자 거주자
소득세율 20.42% (원천징수) 누진세율 (103만 엔 이하시 0원)
주민세 전년도 소득 기준 (첫해 0원) 전년도 소득 기준 (첫해 0원)
공략법 20% 안 떼는 '개인 가게' 찾기 연 103만 엔 안 넘게 시간 조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3만 엔은 교통비 포함인가요?

A. 아니요! 통근 교통비는 비과세이므로 교통비를 뺀 순수 월급만 계산하면 됩니다.

 

Q. 알바 두탕(투잡) 뛰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곳의 월급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계가 103만 엔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몰래 하다가 마이넘버로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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